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계룡시보건소관할 면 · 동 사무소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또는 양육자
거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하며 기간경과시 지원대상 에서 제외되오니 꼭 기일 엄수하시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수 | 지원액 |
---|---|
첫째아 | 50만원 |
둘째아 | 100만원 |
셋째아 | 150만원 |
부모 모두 주민등록이 계룡시에 되어 있는 경우 (셋째아 이상 해당) |
300만원 |
셋째아 이상부터는 자녀수마다 가산하여 지원하지 않음
출산통합처리신청서 1부